2020년 11월 19일 출원된 특허에 따르면, LG전자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태블릿PC와 노트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특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구조를 갖는 휴대용 전자 장치"며, 랩탑(Laptop), 태블릿(Tablet), 노트북(Notebook)과 같은 휴대용 장치의 디스플레이가 롤러블 구조를 가지면서도 롤러블 디스플레이 패널이 세워진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구조를 간소화시켜 무게와 사이즈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패널이 하우징 내부의 디스플레이 드럼으로부터 펼쳐져 상기 하우징 외부로 인출될 때 자립 가이드 유닛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패널이 자립하도록 롤러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아크 형태로 휘어지게 가이드합니다. 이 덕에 추가적인 구조없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패널이 펼쳐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의 사이즈 및 무게를 줄일 수 있어, 휴대용 전자 장치의 휴대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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