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별 불공정약관 (2개 유형·7개 조항)】
쿠팡 이용 약관 (소비자 약관) |
①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상품공급계약 (쿠팡과 납품업자 간 상품공급 약관) |
①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②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 |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 약관 (쿠팡과 판매자 간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 약관) |
①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②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없이 상품의 대표컨텐츠로 사용하는 조항 |
* 사업자: 쿠팡, 납품업자: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업자, 판매자: 입점업체
※ 쿠팡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는 ①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자사 물류시스템으로 배송하는 방식, ②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방식 등으로 구분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하여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심사했다.
이에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 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다.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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